실업급여중취업 되었을 때 조기재취업수당
- 인터넷
- 2019. 9. 17. 15:42
실업급여중취업 했다면 남은 실업급여는?
오늘 포스팅은 실업급여중취업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계약기간의 종료로 더이상 직장을 다니지 못 할 때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있어 국가에서 다음 취업 때까지 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취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좋은 직장의 인연을 만나 조기 취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을 한참을 남기고 취업이 되어 좋기는 하지만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게 되었는데요.
저처럼 실업급여 기간내에 취업활동으로 일자리를 찾게 되어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실업급여중취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려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 대처해 보아요~
조기재취업자의 경우
잔여급여일수가 반이상 남아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총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남아 있다면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으면 신청이 안됩니다.
지급액은 구지급여일액 X 잔여급여일수 X 1/2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을 살펴보면
재취업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업 하였으나 다시 퇴사하고 실업이 된 경우 고용센터에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하면 이미 기간이 경과된 실업급여 수급일수를 제외하고 잔여 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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