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분기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오늘은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장기화하면서 그 영향을 크게 다가와 어려움이 지속되는데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모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월 3일 오전 9시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였다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번 지급 대상자는 약 90만 명이 해당하며, 이들에게 총 2조 2천억 원이 지급됩니다. 평균으로 계산하였을 때 1인당 244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본인인증 후 접수해 보세요.

아래는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소상공인 4분기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4분기손실보상 신청

 

 

1.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2. 4분기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하단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에 동의해 주세요.

 

 

4.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대상이면 신청서 작성 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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