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온라인 신청하기


이번 포스팅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긴급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 2조 제22호로 규정하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하죠.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출동, 범죄수사, 전기사업, 가스사업, 긴급 우편물 운송 등등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한 차량이 해당합니다. 긴급자동차를 운행하려면 교통안전교육을 필히 이수해야만 합니다. 

 

신규 교통안전교육은 운전을 하기 전에 3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 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2시간 교육이 진행됩니다. 원래 교육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수강료 신규 1만8000원, 정기 1만2000원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방법

1.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중앙 메뉴에서 "긴급자동차 교육"을 클릭해 주세요.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2. 교육시간 및 수강료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3. 처음 이용하시는 분은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체크해 주세요.

 

 

5. 휴대폰, 아이핀, 카드 인증 중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 후 회원 가입해 주세요.

 

 

6. 추가 정보에서 이름, 휴대전화, 주민번호 입력 후 수강대상을 확인해 주세요.

 

 

7.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로 교육비를 결제해 주세요.

 

 

8. 상단 메뉴 "나의 강의실"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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